민사법률상식
제목 | 유치권(留置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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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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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12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11 | 개인회생제도란? |
10 | 한정승인(限定承認) |
9 | 사실혼(事實婚) |
8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7 | 약관(約款) |
6 | 상계(相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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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