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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유치권(留置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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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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