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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면접교섭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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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모가 그 자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상면하고 대화할수있으며 구체적으로 서신교환, 전화, 주말을 이용한 동숙, 일정기간의 체제 등을 할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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