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행정]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실권리자 등기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첨부파일

[행정]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실권리자 등기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645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4조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고,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이를 통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위반행위로 초래된 등기명의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95185 판결 등).

이처럼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