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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 가격담합 이전의 장기계약에 따라 담합기간 중에 납품한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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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격담합 이전의 장기계약에 따라 담합기간 중에 납품한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발생의 원인이 된 상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 등이 공동행위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물량, 기한 등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공동행위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등).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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