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민사] 국가배상책임이 소멸시효남용을 이유로 긍정되는 경우,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민사] 국가배상책임이 소멸시효남용을 이유로 긍정되는 경우,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등).

한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비록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국가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어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해당 공무원(구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