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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회원입회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골프장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계약금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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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원입회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골프장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계약금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승계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되고, 따라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회계약이 해제된 상태의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본 판결은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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