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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일반 국민에 대해 군사법원 관할 범죄(군용물절도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을 때의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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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 국민에 대해 군사법원 관할 범죄(군용물절도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을 때의 재판권

 

1. 결정의 표시

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2.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형법상 범죄는 군사법원에,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양 범죄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 변경).

 

3. 해설

일반 국민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반 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하여는 이를 관할하는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을 뿐 군사법원법에 의한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특정 군사범죄인 군용물절도죄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죄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보통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각 범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에 관한 재판권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용물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판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재정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이 결정에 의해 군사법원에 기소된 일반 국민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군형법에서 정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53 판결 등)는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정에는 특정 군사범죄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전속되나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함께 가질 수 있거나 동시에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재정결정에 의하여 일반 범죄의 재판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관 2인의 별개의견, 일반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의 이념상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 모두에 대하여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 및 헌법과 군사법원법 등이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신분적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특정 군사범죄를 범하여 그 신분을 취득한 일반 국민이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대법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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