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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가분채권 또는 이미 소멸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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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분채권 또는 이미 소멸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결정의 표시

대법원 2016. 5. 4.2014122 결정

 

2.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이러한 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이라도 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판결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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