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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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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4334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일반적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계약과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약으로 이루어진 보험에서 주계약과 특약에 각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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