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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체육시설입회금반환채권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될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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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체육시설입회금반환채권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될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법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서 매각대금이 그 반환채무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당액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채무자 A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로 신고하고, X부동산의 대부분을 종합체육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실내스키장 등)로 하여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채무자 A는 신탁회사인 피고와 X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당시 채무자 A의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가액이 345억 원인 X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 X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8억 원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이 승계하게 되는 스포츠센터 회원보증금 반환채무 332억 7,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해설
 
본 사안에서 채무자의 X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X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반채권자가 X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X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X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 매각대금 전부가 우선변제권자에게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X부동산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가 이러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X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38억 원이어서 X부동산이 238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된다면 일반채권자들이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X부동산의 가액은 238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345억 원이어서 그 점만 보면 채무자의 X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매수인이 승계하게 되는 스포츠센터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332억 7,400만 원이어서 X부동산의 매각대금은 X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332억 7,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X부동산의 가액 중 위 332억 7,400만 원 상당액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X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332억 7,400만 원을 공제한 잔액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면 결국 X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무한 부동산이 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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