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헌법]다른 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첨부파일
[헌법]다른 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1. 결정의 표시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결정
 
2.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다른 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정의 상세한 해설
 
가. 명확성원칙의 위배 여부
헌법재판소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의 체계와 규정취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제2호의 문서를 예시로 삼고 있는 위 조항의 규정 형식을 종합해서 고찰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문서가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의미가 피고인에게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용성의 정황이 있는 문서로 해석되는 이상, 이미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위 조항에 공범의 공판조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다른 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공판조서는 그 서면 자체의 성질과 작성 과정에서 법정된 엄격한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다른 전문증거와 비교하여 문서의 신용성과 관련된 외부적 정황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차등을 두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한다면, 공판조서보다 낮은 신용성의 보장을 가진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법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공판조서상의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신용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증거로 고려할 수조차 없게 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그 신빙성을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공판조서상의 원진술자인 공범이 증인으로 조사된 것처럼, 공판조서상의 진술을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경우 법원이 원진술자인 공범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4)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에 관하여는 헌법재판관 3인의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문서가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범의 공판조서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모순적인 면이 없지 않다. 공범은 당해사건의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공판조서가 고도의 임의성이나 절차적 적법성 외에 진술의 진실성까지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2) 다른 한편 위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한다면,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은 법체계상의 모순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 또한 명백하다.
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수의견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나, 다른 사건에서 공범이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반대신문권 보장의 취지를 감안한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한 형사소송제도의 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