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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산권]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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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은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하여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위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여성 아이돌 그룹 가수의 명칭인 ‘2NE1’를 상표로 등록출원한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에서 ‘2NE1’ 그룹의 소속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와이쥐엔터테인먼트가 특허청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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