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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인 ‘미신고 옥외집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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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인 ‘미신고 옥외집회’의 범위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이더라도,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회사의 노조원들이 회사 차고지 공터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담장과 건물로 막혀 있고, 회사의 영업에 이용되는 택시들 및 사원들의 출?퇴근차량만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서 업무시간을 피하여 매번 약 40분씩 한정된 시간 동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한 사안입니다.
 
4.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따라서, 집회 장소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집회가 집시법상 처벌 대상인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앞서 본 집시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본 판결의 판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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