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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간접점유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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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간접점유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 등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A회사는 X호텔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A회사를 비롯하여 위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수급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한 후, 채권단 대표 B가 X호텔의 소유자로부터 호텔의 매매 및 영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X호텔을 인도받은 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호텔영업을 해 오다가, 현재는 영업을 중단하고 X호텔의 점유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A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편, X호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간판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C도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간판설치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4. 해설
 
본 판결은, A회사가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채권단대표 B 또는 그로부터 호텔 경영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해 X호텔을 간접점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간접점유를 통해서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간판의 경우 그러한 간판설치공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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