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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한 사고조사비용의 배상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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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한 사고조사비용의 배상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고인 선박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장소 검정 및 선박 상태 검사를 위한 검정비용으로 2,632,770원과 손해감정 및 손해사정을 위한 정산비용으로 1,7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금과 별도로 위 비용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4. 해설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당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액을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보험사고 조사비용은 상법 제6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해자가 당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은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판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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