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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규정한 민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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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규정한 민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인지 여부
 
1. 결정의 표시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
 
2.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해설
 
가. 4인의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o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한 것이다.
o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o 나아가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친양자제도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o 따라서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위 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에서 본 것처럼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o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반면, 5인의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o 독신자에는 미혼자, 이혼한 사람,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며, 이 중 양육경험이 있거나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등은 양자에게 훌륭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o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자라 하더라도 그 후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혼인관계에 바탕을 둔 안정된 양육 환경을 계속하여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결국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o 한편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o 법원의 허가를 통해 양자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의 양친으로 적합한 독신자까지도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 부양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는 결국 양자의 복리 증진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o 따라서, 위 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본 조항에 관하여 합헌의견보다 많은 수의 위헌의견이 있었으나 위헌의견이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본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수의 위헌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친양자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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