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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타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실질적 출연자가 은행에 대하여 예금지급정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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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타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실질적 출연자가 은행에 대하여 예금지급정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하에서의 예금주 확정 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하면 되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요지
 
A는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여 ’갑‘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른 예금계좌 개설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모두 A가 대리하여 처리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후 A가 직접 위 계좌에서 4억 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A에게 4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와 함께 은행 업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하는 한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고 예금통장, 인장에 대한 분실?도난신고나 전자금융, 현금카드 등을 이용한 현금인출을 하지 아니하며 비밀번호 등 예금계좌의 모든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 등을 작성?교부하였습니다.
A는 B가 지점장으로 있는 C은행 지점에서 ‘갑’을 대리하여 ‘갑’ 명의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4억 원을 입금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B는 A의 부탁에 따라 다음날 아침 4억 원을 인출하여 A의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갑‘ 명의의 예금통장과 출금전표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갑’은 이 사건 예금계좌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변경 등을 통해 A(또는 B)가 예금 인출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B를 통해 예금 인출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은 A는 B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B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갑’이므로 A의 요청만으로는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며 A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예금주의 자격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습니다.
 
A는 B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A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B 및 C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B의 불법행위책임 및 C의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인정하여 A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해설
 
판결의 요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법원은, A는 ‘갑’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갑’과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갑’의 자금 유용을 막고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갑’을 대리하여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금통장 등을 지배?관리하면서 입?출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은행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의 예금반환청구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은행으로서는 예금주가 아닌 자금 출연자에 불과한 A의 지급정지 요구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동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린 예금거래가 드물지 않게 있어 왔고, 이에 대법원은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
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금융실명제 하에서의 위와 같은 예금주 확정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하면 된다는 원칙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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