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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영화상영업자가 제작자와 협의 없이 무료입장권 발매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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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손해배상]영화상영업자가 제작자와 협의 없이 무료입장권 발매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
 
1. 판결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2011가합15266 판결
 
2. 판결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상영업자(이하 피고들)가 영화제작업자(이하 원고들)와 사이에 협의 없이 무료입장권을 발매한 행위는 양자 간에 직접적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무료입장 관객 수에 해당하는 입장수입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날이 아니라 의결서가 작성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2005. 1.경부터 2007. 7.경까지 배급사나 제작업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일부 배급사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배급사와 협의 없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음에도, 피고들은 별다른 협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료입장권을 발급해 왔고, 배급사에게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 11. 영화상영업자인 피고들이 2005. 1.경부터 2007. 7.경까지 영화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무료초대권을 발매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제6호 라목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영화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무료초대권을 발급함으로써 영화배급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2008. 1. 16.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2008. 2. 21.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이후에도 총 매출액의 7 ~ 10% 범위에서 무료입장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들이 아닌)배급사와 사이에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무료입장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2011. 2. 18.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해설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라 함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가 거래상 지위에 있을 것과 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주체는 상대방과 직접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산업구조가 단계별로 세분화 되어있는 산업구조 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 분야 내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도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위 법원은 원고들에게 발생된 재산상 손해를 ‘감소된 유료 관객 수’에 해당하는 입장수입으로 보고, 이때 ‘감소된 유료 관객 수’는 곧 ‘무료 관객 수’와 동일하다고 하면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 법원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보도자료가 배포된 날이 아니라 의결서가 작성된 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위 법원이 공정거래법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산정의 예시를 보여 줌과 동시에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관하여 판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이 활성화 될 경우 손해배상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더욱 치열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공정거래법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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