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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항소심이 1심 선고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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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이 1심 선고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3. 12. 12.선고 2012도719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고,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을 추가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제1심이 누락한 수뢰액 관련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0원(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해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1심이 선고한 형과 항소심이 선고한 형의 경중을 비교해 볼 때 제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과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만을 놓고 본다면 제1심판결보다 항소심판결이 가볍다 할 수 있으나, 항소심은 제1심이 선고하지 아니한 벌금 50,000,000원(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병과하였는바,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능성, 벌금 미납시의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항소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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