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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집행]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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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A가 2010. 11. 10.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24.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의 항소로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었습니다.
원고는 A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1. 7. 6.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증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추심명령을 근거로 2011. 11. 25.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1심은, A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청구의 소는 A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소인 위 보증금 청구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이상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후소인 추심금 청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도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해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이하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과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보장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와 그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바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는 소송의 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제기의 효과이므로 설령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소(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위 추심금 청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는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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