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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위하여 사업자들의 가격정보교환행위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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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위하여 사업자들의 가격정보교환행위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1. 판결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누2422 판결
 
2.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라면 제조?판매회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자들의 정보교환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정보교환행위의 기간, ②가격 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교환행위 존재 여부, ③가격 정보교환과 가격 일치 사이의 연관성 인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라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회합을 하면서 가격인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도합 6차례에 걸쳐 각각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 7. 12. 의결 제2012-107호로 위 사업자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4. 해설
 
위 법원은 사업자들의 라면 출고가격이 이례적으로 강한 외형상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간의 정보교환행위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들 간의 합의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위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①사업자들이 경쟁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가격인상계획 및 인상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점, ②임원이나 업무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민감한 경영정보들도 광범위하게 교환되었다는 점, ③사업자들 사이에 교환된 정보는 전체 가격인상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일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가 포함되었다는 점 ④가격 정보교환은 주로 농*이 자사의 거래처에 가격인상 내역을 통보하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⑤사업자들의 정보교환이 실무자들 사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사업자들이 경쟁사와 사업상 민감한 경영정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교환한 경우에, 이러한 정보교환 행위가 사업자간의 합의 입증을 위한 간접사실로써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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