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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공정거래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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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 방법
 
1. 판결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8.선고 2009가합5378판결
 
2. 판결의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3. 사안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인 피고들이 1996년 4월경부터 2005년 말까지 각급 민간수요처와 관급수요처들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수주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협조함으로써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해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발생과 관련하여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가 공정위의 의결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개별 입찰에 따른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체결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손해액의 산정이 문제되었는데, 위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쟁가격의 추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가상 경쟁가격 추정법 중 계량분석법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회귀분석법을 통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법원은 {(실제 낙찰단가- 단위당 가상 경쟁가격)x수량}의 산식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여 “추정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을 판매 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전가행위가 원고의 손해액 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손해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법원이 공정거래법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고가 공정위의 의결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 판단하였다는 점 및 추정 손해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위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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