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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집행]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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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자격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인지만 문제됩니다)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인정되는 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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