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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특허권 행사를 명목으로 한 담합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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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특허권 행사를 명목으로 한 담합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이는 ‘정당한’이란 표현이 없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A 의약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받아 A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특허와 다른 제조방법으로 자체 개발하였다면서 A 의약품 성분을 포함하는 B 의약품을 출시하자,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청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5년간 B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관련청구와 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 및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A 의약품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제3의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포함하는 합의(이하 ‘본 건 합의’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본 건 합의는 당초 그 기간이 원고들의 특허만료일 3개월 후까지로 정하여졌으나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공급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합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4. 해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본 건 합의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이 받은 특허와 다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 금지시켰고, 또 A 의약품과 다른 물질로서 그것과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의 연구?개발?제조?판매까지 금지시켰으며,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소외 회사에게 A 의약품의 공동판매권뿐만 아니라 제3의 의약품의 독점판매권 등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본 건 합의를 하였는데, 신약의 판매권은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데다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성과장려금도 A 의약품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하면 지급하고, 제3의 의약품의 경우 판매량과 무관하게 5년간 매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점,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의 특허관련 분쟁에 통상적인 특허소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본 건 합의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원고들의 평균 특허소송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본 건 합의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다투면서 경쟁제품을 출시한 소외 회사에게 특허 관련 소송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특허기간보다 장기간 그 출시 등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서 특허권자인 원고들이 본 건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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