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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집방법’에 따른 신주 저가 발행에 ‘간주모집’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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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집방법’에 따른 신주 저가 발행에 ‘간주모집’도 포함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2. 판결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의 경우도 신주의 저가 발행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의 괄호는 여기에서 말하는 ‘배정’의 범위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면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위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간주모집’이라 합니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5. 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위에서 설명한 ‘간주모집’의 경우도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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