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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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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1. 판결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1누46417 판결
 
2.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공동행위 자진신고를 하였고, 외국 경쟁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합의 파기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공동행위 종료 요건으로서의 합의 파기의사 표시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합의 파기의사 표시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품(이하 “TFT-LCD”)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인 원고 주식회사들은 2001. 9. 21.부터 2006. 7. 26.까지 국내 다른 전자회사 및 대만업체들과 함께 대만 및 대한민국에서 TFT-LCD에 대한 판매 가격 및 생산량 조절 등을 합의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원고들은 2006. 7. 13. 미국 DOJ에, 2005. 7. 17. EU 경쟁당국에, 2006. 7. 27.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각 2순위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 자진신고 당시 미국 DOJ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조사협조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미국 DOJ의 조사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협조사실을 사내 소수의 고위 간부 및 사내변호사에게만 알리고, 본건 조사와 관련하여 회사 지침을 내리거나 공지를 하거나 또는 그 직원들이 본 건 조사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청(이하 “미국 DOJ의 협조요청”)하였고, 위 요청은 그후 2006. 12. 7.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원고들의 자진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원고들의 직원은 2006. 12. 7. 까지 다른 사업자들과의 실무자급 회의에 계속 참석하였습니다.
피고 공정위는 2011. 12. 1. 원고들이 2001. 9. 21.부터 2006. 12. 7.까지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공정위 2011. 12. 1. 의결 제2011-021, 214호, 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은 원고들의 직원이 자진신고일인 2006. 7. 27. 이후에도 실무자급 회의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들이 2006. 7. 27. 공정위를 비롯한 각국의 경쟁당국에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였고, 이후 직원이 다자회의에 참석한 것은 당시 미국 DOJ의 협조요청에 따르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적어도 자진신고일 무렵에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해설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경쟁당국에 알리는 경우 경쟁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어 향후 공동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자진신고 그 자체를 이 사건 공동행위에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자진신고 행위 및 미국 DOJ의 협조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다자회의에 참여한 행위는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공동행위의 종료요건으로서의 합의에 반하는 행위의 실행은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공동행위 종기를 자진신고일인 2006. 7. 27.로 보았고, 이에 피고 공정위의 처분은 원고의 공동행위 종기로부터 처분시효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이 미국 DOJ의 협조요청을 받은 원고들에게 합의 파기의사표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자진신고 자체를 이 사건 공동행위에 반하는 행위와 동등하게 본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 법원이 사업자의 자진신고행위와 공동행위 종기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의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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