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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위한 사업자 간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에 대한 행정청의 입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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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위한 사업자 간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에 대한 행정청의 입증 정도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049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원고들인 9개 소주회사는 ①2007년 5월경 1차 희석식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하였고, 2008년 12월경 2차 희석식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하였으며(이하 “가격인상 공동행위”), ②페트병 소주를 판매하면서 물량 덤행사를 10병 구매시 1병을 덤으로 주는 행사로만 제한하고 현금이나 상품권 지원은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역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사를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신규 지역행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지원할 경우에는 경쟁사와 협의조정 하기로 하는 등 가격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이하 “거래조건 관련 공동행위”), ③진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주 병마개 제조업체에 대하여 병마개 가격인상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이하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 공동행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0. 6. 16. 원고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고(공정위 2010. 6. 16. 의결 제2010-059호),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이 내려졌으며,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가격인상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 하였고, ②거래조건 관련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원심판단과 ③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 공동행위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원심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4. 해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가격인상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인상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원고 진로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원고들도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그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가 원고 진로와 유사하여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존재하지만, 이는 각 지역별로 원고 진로와 해당 지역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는 시장 구조에서 국세청이 출고가격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소주 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원고들 사이에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업자간의 합의에 대한 외형이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형상 합의의 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간의 의사연결에 대한 입증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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