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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집행]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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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소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법원은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인수주의에 의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피고는 채무자(원고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교부하는 교부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은 없었으나, 기일입찰조서에는 집행관이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보게 한 다음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경매에 관한 경매사건검색 내용 중 물건내역의 물건비고란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서 근저당 등 부동산상의 부담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4. 해설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권에 의한 경매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별도로 인수주의에 의하기로 하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소멸주의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자와 일반채권자 모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인수주의에 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고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배당이의의 소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인수주의에 의하기로 하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경매절차가 인수주의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가 인수주의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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