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노동]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노동]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먼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캐디들의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서비스 용역의 상대방은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는 골프장 이용객이지 골프장 시설운영자가 아니며, 캐디가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골프장 시설운영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시설운영자로부터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 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캐디들은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 제도를 반드시 전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골프장 시설운영자가 캐디들의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캐디들은 경기보조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도구를 골프장 시설운영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며 노무 이외에 자신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이 없고, 그 업무 내용이 단순 노무제공의 측면이 강하며, 골프장 시설운영자가 지정한 순번에 따라 출장의 기회를 제공받으므로 이용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 캐디피의 액수도 캐디들이 이용객과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캐디들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골프장 캐디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30 [공정거래]특허권 행사를 명목으로 한 담합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9 [조세]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집방법’에 따른 신주 저가 발행에 ‘간주모집’도 포함되는지 여부
28 [공정거래]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한 경우에 있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27 [공정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위한 사업자 간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에 대한 행정청의 입증 정도
26 [민사집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25 [회생]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24 [일반민사]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23 [민사집행]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여부
» [노동]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