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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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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1. 판결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14. 1. 17.선고 2012누40218 판결
 
2.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인 원고 현대자동차가 블루핸즈 가맹점 사업자에게 고객편의시설의 개선을 포함한 시설환경 표준화를 강요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역량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원고인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블루핸즈”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정비 가맹 시장 내 1위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블루핸즈’ 가맹점 607곳에 대하여 고객편의시설의 개선을 포함한 시설환경 표준화를 강요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 11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2-262호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위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의 시설환경 개선정도에 따라 적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시설환경 표준화 중 고객편의시설 부분 등이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미 시설공사를 마치고 영업 중인 기존의 가맹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설환경 표준화를 강요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점, 불이행 사업자에 대하여 평가시 감점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설정·변경하는 등 표준화를 위하여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표준화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4.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 목적달성과 무관한 시설환경 표준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불이행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제공한 원고의 행위는 시설환경 표준화의 이행을 강요한 행위라는 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라는 점, 그리고 원고가 시설환경 표준화로 인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적정하게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맹사업법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앞으로도 가맹사업자의 시설환경 표준화의 가맹사업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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