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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가 제기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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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가 제기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의 상대방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 사망 후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사안에서,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절대적불확지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온 바 있습니다.
본 판결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아닌,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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