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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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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2. 판결의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중략) 여기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3. 사안의 개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사업자”라 하겠습니다)인 원고는 2007. 1.부터 현재까지 무료배포용 잡지인 ‘헬로TV’를 발행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07. 2.부터 2008. 9.까지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9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하 “PP 사업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로 하여금 이 사건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도록 하였고, 이에 PP사업자들은 총 9억 3,800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하겠습니다)는 SO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PP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방송채널별로 편성하여 시청자에게 송출하고 있고, 그 대가로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O 사업자는 PP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고의 위와 같은 광고지면 판매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인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4. 11. 의결 제2011-038호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법원은 ① 프로그램공급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고서는 매출 자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온미디어 등 9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② 9개 PP 사업자들은 유력한 사업자이거나 지상파방송사 또는 신문사의 계열회사로서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이어서 위 사업자들의 사업능력이 원고와 현격한 차이가 없고, 9개 PP 사업자들 중 광고 구입 요청에 불응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위 9개 PP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모두 광고회사에 지급하여 원고가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사정을 비롯하여 위 사업자들의 원고와의 공동마케팅의 필요성 및 이 사건 광고를 통한 방송채널에 대한 홍보효과, 이 사건 잡지의 발행 목적, 다른 무료잡지와 비교한 이 사건 광고의 단가 수준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9개 PP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는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4. 해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있어서 원고와 거래 상대방의 사업능력의 차이, 원고의 요청에 불응한 사업자를 처리하는 방법, 원고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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