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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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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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