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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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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호의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원심판결은, A와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C가 A 운전 차량의 호의동승자인 사안에서, A 차량의 운행 목적, A와 C의 인적관계, C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에게 C의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므로 C에게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A와 C 사이의 인적·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B에게까지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인 A, B가 C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C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A, B가 C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위와 같은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A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C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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