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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시행령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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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시행령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중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및 해설
본 사안에서 문제된 아파트는 20세대 1개동, 32세대 내지 40세대 14개동, 66세대 내지 78세대 1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별 세대수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20세대)와 최다세대수(78세대) 사이에 1 : 3.9의 편차가 생기므로,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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