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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권]무권리자 명의로 특허권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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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며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5조). 따라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며,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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