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도산법]가지급물 지급 후 가지급물수령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지급물을 반환받는 방법
첨부파일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가지급물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가지급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원상회복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며,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상의 회생채권이라 함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채권에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 역시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조건부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가지급물반환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가지급물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