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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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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국외행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항공화물운송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 담합 사건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판결에서는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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