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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성요건상 ‘조합임원’이 주체로 규정된 금지조항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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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같은 법률에서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또한, 조합이 그 설립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인 경우,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합의 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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