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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케이블방송의 영상에 광고자막을 추가로 전송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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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해당 회원들이 보유한 개별 TV 수상기와 케이블방송 셋톱박스 사이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여 기존 영상에 광고자막이 추가되게 하는 방법으로 광고사업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케이블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광고를 방송하는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하고 있으며,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위와 같은 광고영업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자막을 화면에 표시되게 할 경우 시청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TV 화면 하단에 나오는 자막광고도 동시에 시청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므로,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저하되어 그 광고효과가 감소된다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방송설비와 방송프로그램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사안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위와 같은 자막광고행위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방송의 자유의 내용인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본 사안의 경우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 간섭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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