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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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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A가 자녀 B, C 및 손자 D(B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1) A의 손자 D에 대한 증여, (2) B의 사망, (3) A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순차로 발생한 경우, A의 재산은 D(대습상속인), C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 D가 A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위 증여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A가 D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B)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A)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B)이 피상속인(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본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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