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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의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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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의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1. 판결의 표시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15380 판결
 
2.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국내 비엠더블유 자동차의 독점수입업체인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비엠더블유코리아”)와 딜러계약을 맺고 위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들입니다. 원고들의 대표이사들은 2004.부터 가격경쟁의 심화로 수익이 악화되자 2004. 9. 14. 딜러협의회를 갖고 가격할인 제한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벌방법 등 담합행위의 기본 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04. 10. 8. 차종별 할인한도 및 합의사항 위반 시 처벌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부터 2006. 12.까지 딜러협의회 사장단회의 또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차종별 할인 한도를 조정하는 등 세부 합의를 계속하여 왔고, 이에 기초하여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합의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왔습니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
이에 대하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이 “단일 브랜드인 국내 비엠더블유 자동차 판매시장”이라는 전제 하에 2008. 12. 15. 의결 제2008-323호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관련 시장을 단일 브랜드인 국내 비엠더블유 자동차 판매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시장획정을 협소하게 한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 시장은 “고급 수입차 시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시장획정에 관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파기 환송심 판결인 대상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의 신차종 판매시장”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4. 해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 관련시장 획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시장 획정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 및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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