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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국가 등이 정비구역 내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국가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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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 등이 정비구역 내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국가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하여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관청의 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반적인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ㆍ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동의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다고 하여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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