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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행정지도로 인한 사업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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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ㅇ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2누28850 판결
 
2. 판결의 요지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당해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결과와 아울러 당해 공동행위가 경제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구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다만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2. 8. 31. 의결 제2012-199호로 ‘원고 등 8개사가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할당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할 것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원고 등 사업자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4대강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발주처의 의사 내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해설
위 법원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사업자로서는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나 발주처의 행정지도가 공동행위를 촉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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