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일반민사] 후발적으로 변론이 병합된 경우의 변호사보수액 산정 방법
첨부파일
1. 결정의 표시
대법원 2014. 6. 12.자 2014마145 결정
 
2.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그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그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