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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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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지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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