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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과점시장에서 개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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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ㅇ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3085 판결
 
2. 판결의 요지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사업자가 가격을 책정하면 다른 사업자는 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기 마련이고, 이 때 어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가격을 모방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면 경쟁사업자와의 명시적 합의나 암묵적인 양해 없이도 독자적으로 실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과점시장에서 경쟁상품의 가격이 동일?유사하게 나타나는 외형상의 일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의사 연락이 있다고 볼 만한 추가적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0. 4. 23. 의결 제2010-045호로, ‘LPG 수입 2사 및 정유 4사는 2002. 12. 30.경 부터 2008. 12. 31.까지 매월 말경 전화, 모임, 모사전송 등을 통해 LPG 판매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다음 실제 LPG 판매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사업자들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와 다른 LPG 사업자들 사이에 직원 모임 등이 있었거나 직원들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의사 연락을 추인할 만한 사정은 제한적인 반면, 원고가 주어진 시장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였거나 또는 가격결정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을 한 것과는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LPG 사업자들과 LPG 가격에 관하여 상호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LPG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해설
위 대법원 판시에 비추어 볼 때, 과점시장 내 사업자들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개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들과 달리 독자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 또는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담합을 한 것과는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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