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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 7호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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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ㅇ 서울고법 2014. 5. 14. 선고 2012누30440 판결
 
2.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기업집단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같은 기업집단 내의 다른 계열회사인 에스케이씨앤씨와 각 일괄적 OS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OS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2012. 7. 4. 에스케이씨앤씨 소속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건비를 산정·지급함에 있어 인건비 단가 책정 시 고시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에스케이씨앤씨와 일괄적 OS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1.∼2012. 7. 4. 원고 에스케이텔레콤이 보유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산정·지급함에 있어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계열회사들이 에스케이씨앤씨와의 거래에서 적용한 유지보수요율보다 다소 높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IT 시장에서 늦어도 2008년경부터 “할인된 고시단가”를 인건비 단가로 적용하는 거래관행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고시단가를 전혀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인건비를 에스케이씨앤씨에 지급한 행위” 등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반대급부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에게 시정명령과 합계 347억 3,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OS 계약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인건비 단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인건비 단가 할인 관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가 내부거래 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향후 법원이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계열사 간 거래의 타당성 내지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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