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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종류매매에 관하여 인정되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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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종류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때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본 판결 사안은 자동차(신차)의 매수인이 계기판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새로운 차량의 인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대법원은, 계기판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위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 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반환받은 차량의 가치 하락)이 발생된다는 점을 이유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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