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보험]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특약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보험금 감액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첨부파일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2048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법 규정에 의하면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피보험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법 제732조의2, 739조에서는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는 위 조항에 비해 피보험자 등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에 관하여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중략) 인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27039 판결 등).
본 판결은 안전벨트 미착용이라는 법령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그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SCROLL TOP